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아이언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제4형사부는 19일 상해, 특수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이언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을 연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아이언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아이언과 검찰 측은 이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아이언은 여자친구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지난 3월 14일 불구속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에 따르면 아이언은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창신동 자택에서 전 여자친구 A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A씨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얼굴을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 헤어지자고 하는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폭력을 행사해 여자친구의 손가락 뼈를 골절하는 등의 부상을 입히고 스스로 자해한 뒤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이언은 1심 재판 당시 “일부 폭행을 가한 것은 정당방위”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뺨을 때린 것은 전 여자친구인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으며, 손가락과 뼈 골절은 몸싸움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 여자친구 측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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