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김기덕과 배우 조재현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경찰이 소환조사조차 하지 못한 이유가 공소시효가 지나고 피해자 협조 요청이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8일)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PD수첩'에서는 '거장의 민낯, 그후' 편이 방송됐습니다.
지난 3월 '거장의 민낯' 방송 이후 김기덕 감독과 조재현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 경찰이 소환조사조차 하지 못한 이유가 피해 내용 대부분이 공소시효가 지난 데다 피해자들의 협조를 구하기가 어려워 수사 전환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PD수첩'이 제기한 김기덕 감독, 조재현의 성폭력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담당한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 측 관계자는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이날 'PD수첩' 방송에서 경찰 관계자는 "피해 내용이 다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사안들이었고 그러면 우리가 처벌할 수 없는 명백하게 공소권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 조재현씨나 김기덕씨를 불러서 저희가 소환해서 조사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수사는 절차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절차를 무시하고 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큰 파장이 일었던 지난 3월 방송 이후 김기덕 감독은 피해를 폭로하는 인터뷰에 나섰던 여배우와 'PD수첩'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혐의사실은 공소시효 때문에 제대로 입증되지도 못한 채 그냥 잠깐 동안의 해프닝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틀림없이 존재를 하죠. 그런 상황이 되면 변화는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조재현은 어제 'PD수첩'이 보도한 내용에 대해 "여배우는 방송사 화장실에서 제가 성폭행을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와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저는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