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양소영 기자]
배우 임채무씨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놀이동산 ‘두리랜드’에 설치한 놀이기구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 김행순)는 이모 씨가 임채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씨는 임채무에게 4127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지만,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된 1심에서도 패소 판결을 받았다.
임채무는 지난 2011년 8월 이씨와 김모씨 사이에 키즈라이더라는 놀이기구 30대를 2011년 9월 1일부터 2016년 9월 1일까지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김씨는 수리를 담당했다.
임채무는 2013년 10월 이씨에게 “범퍼카 앞에 있던 놀이기구 10대를 철거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씨가 응하지 않자 임의로 놀이기구들을 철거했다.
2014년에도 임채무는 이씨에게 범퍼카 앞에 있던 나머지 놀이기구 11대의 철거를 순차적으로 요구했다가 반응이 없자 임의로 철거하거나 이전 설치했다.
이씨는 임채무가 동의 없이 임의로 놀이기구를 철거하거나 매출액이 적은 곳으로 이전 설치했다며 “놀이기구의 매출감소로 4127만원의 손해를 입었으니 임씨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채무는 “놀이기구 24대를 철거한 것은 이씨가 정비 및 수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잦은 고장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됐기 때문”이라면서 “6대를 이전한 것은 순환 배치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임채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씨가 계약기간인 2011년부터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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