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우 체중관리 실패로 비만 관리업체 모델료 6500만 원 배상 사진=DB |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7 단독 이미선 부장판사는 김태우와 그의 소속사가 비만 관리업체 A사에 모델 출연료의 절반인 6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계약 기간 중 체중 증량한 김태우로 인해 피해를 본 A사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김태우가 체중감량에 성공해서 A사가 얻은 광고효과가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 A사 매출 감소가 오로지 김씨의 체중 관리 실패에 따른 것으로도 볼 수 없다며 배상 금액을 모델료의 절반으로 책정했다.
김태우는 지난 2015년 9월 A사와 체중 감량 및 유지해야한다는 조항을 걸고 전속모델계약서를 작성했다. 김태우는 목표치 체중까지 감량하는 데 성공, 계약 종료 이후에도 1년간은 체중 유지를 위해 주 1회 '요요 방지' 관리 프로그램을
하지만 김태우는 방송 일정 등을 이유로 체중 관리 프로그램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고, 체중이 불어난 모습으로 방송에 출연했다.
이에 A사의 고객들이 환불 요청을 요구했고, 피해를 본 A사는 계약 불이행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