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현중 측이 전 여자친구 A씨의 폭행으로 인한 유산 주장에 대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임신을 하지 않았으니 유산은 당연히 없는 일”이라는 것.
29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제32민사부 주관으로 네 번째 민사소송 변론 기일이 열린 가운데, 양측 대리인만 참석해 입장을 대변했다. 그러나 양측의 주장은 첨예하게 엇갈렸다.
이날 A씨의 대리인은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한 뒤 부친으로부터 ‘너 때문에 내 아들 인생 망친다, 중절해라’는 등 죄인 취급과 부당한 대우를 받고 환멸을 느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신테스트기를 촬영해 친구에게 보낸 메신저 내용, 산부인과 방문 기록 등을 증거로 내세우면서 2014년 5월 당시 임신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현중 측은 “A씨가 의뢰한 사설 감정인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A씨 측은 “검찰의 동의를 얻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선정한 감정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A씨의 5차 임신 후 함께 산부인과에 갔다가 초음파실 입장을 거부당했다고 진술한 김현중 측의 주장은 허위”라며 “당시 원고와 피고 가족이 다함께 병원에 갔고 초음파실은 부부 당사자들만 입장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가 입장을 거절했고 진료 도중 귀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김현중 대리인은 A씨가 제시한 자료와 관련, 증거 조작 가능성을 지적했다. “폭행 유무와 관련된 것이지 임신과는 무관한 증거”라며 “문자 메시지로 ‘임신했다’고 하는 것은 원고의 주장에 불과하다.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A씨가 언론 인터뷰를 하기 전날 산부인과를 방문해 2014년 5월에 자신이 임신했다는 진단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병원에선 임신확인이 되지 않아 끊어줄 수 없다 했다. A씨가 폭행 당시 임신 상태가 아니었음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뜻이다”면서 “그럼에도 다음 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현중에게 폭행당해 유산했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임신한 사실이 없으니 유산한 사실도 없다"며 "자신도 임신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진실이 두 개일 수는 없다.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열린 민사 재판은 지난 2015년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하면서 시작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다. 특히 전날 열린 형사사건 공판에서 재판부가 민사사건 선고 판결문을 추가 자료로 받아들이겠다고 한 만큼 민사사건 판결이 형사사건의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돼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됐다.
한편, A씨는 2015년 4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해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16억 원대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현중은 임신, 유산, 폭행 등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A씨를 상대로 맞고소했고 재판부는 2016년 8월 1심 판결에서 "A씨의 주장에 대한 증
재판부는 양측의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0월 10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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