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최지원 인턴기자]
90년대 중반 인기 록밴드 시나위에서 보컬로 활약한 가수 손성훈(48)이 가정폭력으로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서울신문, 스타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공연기획자 손성훈에게 지난달 30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 봉사활동도 명령했다.
손성훈은 지난 2016년 3월 A(42)씨와 재혼해 A씨의 자녀들과 함께 생활해왔다. 지난해 6월 중순 손성훈이 상의 없이 혼자 지인들과 1박 2일 여행을 떠나려던 것을 A씨가 만류하자, 손성훈이 폭언을 퍼부으며 A씨의 얼굴을 쿠션으로 두 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손성훈은 하드케이스 파우치로 A씨의 머리를 때리고 복도 벽에 있던 액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고 밖으로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이날 오전 3시쯤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온 손성훈은 욕설과 함께 부인을 발로 차며 물건을 던졌고, A씨의 자녀가 다시 경찰에 신고하자 골프채를 꺼내 방문과 집안의 물건을 부쉈다. A씨와 자녀들은 손성훈이 집어던진 물건에 맞아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손성훈은 재판 과정에서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부인에 대한 상해와 재물손괴에 대해선 일부 과장이 있다”면서 특히 “손괴 피해품에 대해선 50%의 지분을 갖고 있어 피해액도 절반만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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