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영화 촬영 현장에서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50·본명 조득제)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김소영 대법관)는 13일 강제추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저예산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와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촬영 중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검찰은 조덕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연기 도중 피해자 신체를 만진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며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2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조덕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전 합의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조씨는 연기자로서 감독의 지시에 따라 연기하는 과정에서 순간적 우발적으로 흥분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계획이나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집행유예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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