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양소영 기자]
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이 영화 ‘암수살인’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21일 한 매체에 따르면 살인사건 피해자의 여동생이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영화 ‘암수살인’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2007년 부산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피해자의 유족은 영화 ‘암수살인’이 해당 사건을 유사하게 묘사하고 있다며 “영화 때문에 가족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유족의 주장에 따르면 극중 2007년에서 2012년으로 연도만 바뀌었을 뿐, 인물의 나이와 범행수법이 실제 사건과 똑같이 그려졌다. 또한 ‘암수살인’ 측이 유족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영화 ‘암수살인’ 측은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하여, 제작사는 영화가 모티브로 한 실화의 피해자 유가족 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영화는 공식적 범죄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채 잊혀가는 범죄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진실을 밝히려 노력 하는 형사의 집념과 소명감을 그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작됐다”며 “범죄실화극이라는 영화 장르의 특성상 ‘암수살인’은 실화에서 모티브를 얻었으며 암수범죄를 파헤치는 형사를 중심으로 제작됐다”고 설명했다.
‘암수살인 측’은 “특정 피해자를 암시할 수 있는 부분은 관객들이 실제인 것처럼 오인하지 않도록 제작과정에서 제거하고 최대한 각색했다”며 “다만, 실화에서 모티브를 얻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분들이 상처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해 유가족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부족하게 느끼시는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늦었지만 제작사는 실제 피해자의 유가족 분들과 충분한 소통을 거치겠으며, 앞으로 마케팅 및 홍보 과정에서도 유가족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암수살인’은 감옥에 갇힌 살인범이 숨겨왔던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하며 시작되는 형사와 살인범의 치열한 심리 대결을 다룬 범죄 스릴러 영화다. 배우 김윤석과 주지훈이 출연했으며, 10월 3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
‘암수살인’ 측 공식입장 전문
영화 ‘암수살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드리는 글
영화 ‘암수살인’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하여, 제작사는 영화가 모티브로 한 실화의 피해자 유가족 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영화는 공식적 범죄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채 잊혀가는 범죄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진실을 밝히려 노력 하는 형사의 집념과 소명감을 그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작되었습니다.
범죄실화극이라는 영화 장르의 특성상 ‘암수살인’은 실화에서 모티브를 얻었으며 암수범죄를 파헤치는 형사를 중심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특정 피해자를 암시할 수 있는 부분은 관객들이 실제인 것처럼 오인하지 않도록 제작과정에서 제거하고 최대한 각색하였습니다.
다만, 실화에서 모티브를 얻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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