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수살인` 포스터. 제공|쇼박스 |
영화 ‘암수살인’의 모티브가 된 실제 살인사건 피해 유족 측과 영화의 투자·배급사 쇼박스 측이 오늘(28일)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피해 유가족의 법정 대리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환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처분 심문 기일에서 “’암수살인’은 고인이 된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상영 금지를 요청했다.
이 대리인은 “2007년 실제로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모티브로 한 이 영화는 실제 범행 수법과 장소, 시간, 피해 상태 등을 99% 동일하게 재연했다”며 “과연 이 영화가 창작이라고 볼 수 있는 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리인은 쇼박스가 피해자 유족 측의 잊혀질 권리를 침해했다며 “유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을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제작 전에 단 한 번도 동의를 구하거나 협의한 일이 없었다. 영상이 그대로 송출될 경우 유족은 되돌릴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쇼박스 측 대리인은 “우선 영화 제작사가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점은 변론에 앞서 사죄 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쇼박스 측 대리인은 그러나 “어깨가 부딪히면서 '묻지마 살해'가 벌어지는 테마 구성은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소재”라며 “영화가 일반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창작의 영역”이라고 반론했다. 그러면서 “이 영화는 범죄 피해자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없는 자백을 한 범인과 우직하고 바보 같은 형사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유족들이 문제를 제기한 대목을 중심으로 50분 가량 영상을 시청했다. 유가족이 언급한 문제의 대목은 범인과 피해자가 길에서 어깨가 부딪히며 시비가 붙는 장면으로, 범인은 피해자의 목 등을 흉기로 찌른 뒤 시신을 방화한다.
영상을 시청한 재판부는 유족 측과 쇼박스 측에 29일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번 주말 내 전체 분량을 시청하고 관련 법리와 양측 의견서 등을 살펴본 뒤 이르면 10월 1일 상영
한편, 지난 27일 ‘암수살인’의 또 다른 피해자 유가족은 상영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유가족은 “아무도 눈길 주지 않은 사건에 주목해 결국 밝혀 내셨던 형사님 같은 분들이 세상에 알려지길 바란다”며 영화 상영을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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