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 아티스트 낸시랭과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왕진진(본명 전준주)가 오늘(16일)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이 가운데 낸시랭이 재판에 동석할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5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왕진진의 횡령 및 사기혐의에 대한 공판이 진행된다.
왕진진은 지난해 문 모 교수에게 10억 원 대 중국 도자기를 넘기겠다며 1억 원을 챙긴 혐의와 A씨 소유의 외제차량을 가져간 뒤 이를 담보로 50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외제차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왕진진은 지난 4월 열린 4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왕진진이) 횡령은 인정, 사기는 부인했다'고 공소사실을 읽자 "횡령 혐의를 인정한 적 없다"고 번복했다. 당시 검찰이 "이미 증거 동의까지 하지 않았느냐"고 하자 왕진진은 "당시 국선 변호인이 그렇게 답한 것이다. 첫 변호사는 재판을 마치고 의견 충돌이 있어 사임했다. 횡령을 하지 않았음으로 인정한 사실도 없다"면서 전면 부인했다.
이후 5월 5차 공판에서는 왕진진이 마카오에서 태어났다는 것과 고(故) 장자연 편지 위조사건이 진실이라는 것 등 사건과 관련없는 왕진진의 일방적인 주장이 섞인 의견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의견서에는 도자기가 가품이라 문 교수가 차용해 준돈을 변제할 수 없으며 단 한 푼도 이득을 본 사실이 없다며 횡령 사실을 부인하는 내용과 A씨가 왕진진에 수리를 맡긴 벤츠 차량을 담보로 재규어 차량의 구매 알선을 요청했으며 A씨가 차량 구매를 취소, 선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해 벤츠 차량의 담보를 해소할 수 없어 반환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 역시 담겼다.
왕진진이 혐의를 줄곧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재판에 낸시랭 역시 동석할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낸시랭은 그간 왕진진의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에 동석, 무죄 주장에 힘을 보탰기 때문. 5차 공판에 제출한 의견서 역시 왕진진이 억울함을 밝히려 낸시랭이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직접 공개했던 것이다.
앞서 낸시랭은 지난해 12월 혼인신고를 하며 법적 부부가 된 왕진진을 직접 경찰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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