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그룹 유키스 훈(본명 여훈민, 27)이 목포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피해 학생의 가족임을 밝히자, 누리꾼들이 가슴 아파하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훈은 2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전남 목포 서해초등학교에서 한 아이가 동급생 친구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받아 뇌사상태로 의식불명이다”라고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훈은 “만약 의식이 돌아와도 3~4살 정도의 정신연령이라는데 가해자 측 부모가 중환자실 앞에서 웃고 떠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다”라며 “뇌사 상태인 아이는 내 가족이다. 지금 내 가족은 초등학생의 일이라는 이유로 원활한 조사를 받지 못해 아무런 위로도 받지 못한다”라고 밝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어 훈은 “학교 측에선 학교 아이들이 불안해 한다며 이렇다 할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은 얼른 의식이 돌아와주길 바랄 뿐이다”라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훈이 언급한 사건은 목포 초등생 기절 중태 사건. 지난 23일 오전 전남 목포시 서해초등학교 복도에서 한 초등학생이 무차별 폭행으로 기절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경찰은 급우끼리 다투다 쓰러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에 나섰다.
훈의 심경 고백과 충격적인 초등생 폭행 사건에 누리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누리꾼들은 초등학생인 가해자가 소년법 대상 임을 언급하며 소년법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뇌사상태에 빠질 정도로 강도 높은 폭행 임에도 초등학생인 가해자는 소년법 대상자여서 가벼운 형을 선고 받는다는 것.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도 형량을 완화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게 돼있다.
누리꾼들은 “소년법에 대한 개정과 폭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들은 “정말 이런 글 보면 가슴이 찢어진다. 아무 탈 없이 학교만 졸업해도 감사한 세상이라니”, “초등학생이라고 봐주지 말자”, “제발 소년법 좀 강화시켜 주세요”,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감형시켜주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 부모가 중환자실에서 웃고 떠든다니..이게 말이 되나요?”, “피해 당한 의식이라도 꼭 돌아왔으면 좋겠네
한편, 훈은 2011년 유키스에 합류, 연예계에 데뷔했으며 이후 가수와 연기자 활동을 병행하며 인기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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