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수지 측 변호인이 ‘비공개 촬영회’ 스튜디오로 지목된 원스픽처 스튜디오의 명예훼손과 관련해 책임을 느낀다는 입장을 밝히자, 누리꾼들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2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원스픽처 스튜디오가 수지와 국가, 청와대 국민청원글 게시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법정에는 원스픽처 스튜디오 측 변호인과 수지 측 변호인이 참석했다.
수지 측 변호인은 “법률적으로 수지가 이번 행위에 대해 불법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 원스픽처 스튜디오 측에 사과한 것 역시 법률적인 책임을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도의적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조정과 보상 등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수지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고 조정 등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지는 지난 5월 유명 유튜버 양예원의 '스튜디오 촬영 성추행' 폭로 관련 국민청원을 지지했다가 잘못 지목된 스튜디오에 소송을 당했다. 당시 한 누리꾼이 양예원 성추행 피해 조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고, 이 글을 수지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리며 지지했다. 하지만 이 청원글에서 해당 스튜디오로 지목된 원스픽처 스튜디오는 사건과 무관한 곳으로 피해를 입었고, 이에 스튜디오 측은 국민청원 게시자와 수지, 국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알렸다.
누리꾼들은 “수지가 올린 글은 봤나? 상호명도 없었는데”, “수지가 사과도 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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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타투데이DB, 수지 SNS[ⓒ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