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가 구속된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와 다투고 있는 김부선이 옥중 변호를 받을지 눈길을 끈다.
강용석 변호사는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대산 판사) 심리로 열린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강 변호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강 변호사는 지난 2014년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와 불륜스캔들에 휩싸인 뒤 2015년 1월 김미나의 남편 A씨가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1억원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김미나와 공모, A씨의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했다. 이후 소송 취하서에 도장을 찍어 법원에 제출했다.
강 변호사는 실형을 선고 받아 구속됐으나 항소장을 제출하며 법정 다툼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법호사법 제 5조 1항에는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결격 사유로 지정하고 있으며 동법 18조 1항에는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격정지 기간은 금고 이상의 형일 경우 집행이 끝난 뒤 5년, 집행유예일 경우 기간이 끝난 뒤 2년까지다.
강 변호사가 항소 의지를 드러냄에 따라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 변호사 자격이 정지되지는 않았다. 김부선과 마찬가지로 강 변호사의 변호를 받고 있는 김세의 전 MBC 기자와 웹툰작가 윤세인은 옥중 변호를 받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김부선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김부선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불륜 스캔들은 정황 증거 등이 하나 둘 제시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강 변호사는 김부선의 변호를 맡은 후 이재명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며 명예훼손에 따른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치열한 공세를 벌이고 있던 만큼 변호사의 역할이 커져가고 있던
강 변호사가 구속 돼 김부선의 변호에 차질이 불가피한 가운데 김부선은 아직 강 변호사를 계속 수임할 것인지와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어 앞으로 벌어질 이재명 지사와 김부선의 법정 다툼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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