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엑소 등 유명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상습적으로 돈만 받아 가로챈 20대 A(23)씨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8단독 송중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약 7개월 간 인터넷 중고거래 게시판에 방탄소년단, 엑소, 신화, 나훈아 등 가수 콘서트나 각종 공연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구매하고자 하는 팬들에게 돈만 받아 가로채는 수법으로 63차례에 걸쳐 1114만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티켓 값으로 적게는 4만원에서 많게는 44만원까지 받았으며, 피해자 중에는 신화 콘서트를 보려고 한국을 찾았다가 A씨에 속아 돈을 날린 말레이시아인도 있었다.
송중호 판사는 “외국인을 포함해 전국 남녀노소 피해자들이 A씨를 처벌해 달라고 진정한 것은 물론 배상명령까지 신청하는 등 한류 분위기에 악영향을 줬다”며 “사기로 가로챈 돈도 생존 목적이 아닌 명품 지갑, 가방 구매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 죄가 무겁다”고 판결했다.
이어 송중호 판사는 “그러나 피해자 별 손해액이 크지 않은 점, 벌금형 이상 전과가 없
한편, 송중호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범죄일람표에 피해자 이름이 일부 가려져서 배상신청인과 동일 인물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 11명의 배상신청은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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