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하라 상해혐의 최종범 불법촬영 사진=MK스포츠, SBS 방송 캡처 |
서울 강남경찰서는 7일 구하라와 최종범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구하라에 대해 상해 혐의를, 최종범에 대해서는 상해·협박·강요·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재물손괴 등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경찰은 최종범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그가 구하라를 몰래 촬영한 사진을 추가로 확보, 성폭력처벌법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경찰 측은 구하라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종범이 구하라와 찍은 영상을 유포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
한편 연인이었던 구하라와 최종범은 지난 9월 13일 서로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두 사람은 당초 일방, 쌍방 폭행 여부로 갈등을 빚었다. 이후 구하라는 최종범이 두 사람이 찍었던 사적인 영상을 전송하고 협박했다면서 지난달 27일 최종범을 강요·협박·성범죄처벌법 등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그러나 최종범 측은 “동영상의 존재는 사실이지만 구하라 측에서 주도적으로 촬영한 것이며, 협박할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고, 구하라 측은 “최종범의 언론 인터뷰는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일 최종범의 주거지와 차량, 직장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USB 등을 확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디지털포렌식 복구를 의뢰했다. 수사 결과 최종범이 온라인에 영상을 유포한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구하라 동
경찰은 지난달 22일 최종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24일 법원의 심사 결과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솔지 기자 solji@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