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하선 사기혐의 사진=EBS ‘까칠남녀’ 방송화면 캡처 |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6부 서정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은하선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은하선이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속여 의도하지 않은 후원금을 결제하도록 했다는 점에 유죄를 인정했다.
은하선의 직업은 작가로, '이기적 섹스', '그럼에도 페미니즘' 등 다수의 성·페미니즘 관련 도서를 발간했다. 앞서 양성애자임을 커밍아웃하고, 현재 성인용품 토
은하선이 사기 혐의가 불거지기 전에도 많은 논란에 휘말렸던 바 있다. ‘사랑의 주님’이라는 게시글과 함께 십자가 모양의 성인 용품을 게재, 종교 모욕 논란을 겪었다.
이어 종영된 EBS ‘까칠남녀’에서 한남(한국남자 줄임말)이 남성혐오의 단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온라인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