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해미의 남편 황민이 징역 6년을 구형받았다.
28일 의정부지법 형사1부(정우성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황민에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법정 최고형인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황민 측 변호사는 “이 사건으로 인해 구속된 이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도 계속해서 유족들에게 조의를 표하고 있다. 피해를 준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다. 반성하고 있고 과거 전력은 있지만 큰 잘못은 없었다. 선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황민은 역시 “이 사고로 사망한 고인과 피해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어떤 말로도 피해에 대해 보상할 수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황민 측 변호사는 또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친인척이 나서서 어느 정도 금액만 맞으면 합의될 것 같다.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판사는 “오늘 아침 유족 측에서 의견서를 냈는데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 합의를 위해 연기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황민은 지난 8월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민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시속 167㎞로 차를 몰며 자동차 사이를 빠르게 추월하는 일명 ‘칼치기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한 동승자 중 20
한편, 황민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12일 오후 2시 15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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