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와 YG엔터테인먼트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우진영의 소속사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이하 해피페이스)가 JTBC 오디션 프로그램 '믹스나인'에서 연습생들의 데뷔를 약속했던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해피페이스 측은 지난 16일 첫방을 시작한 'YG보석함'을 언급하며 "YG가 지금 막 방영을 시작한 유사한 형식의 오디션 프로그램인 'YG보석함' 역시 방송이 잘 되지 않으면 데뷔시킬 의무가 없다고 말할 건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첫번째 변론 기일에서 YG 측 변호사가 "데뷔조의 음반 발매는 의무 조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한 것을 언급한 것.
이에 YG 측은 "이런 말 하는 것이 다른 생각이 있다고 본다. 쟁점도 아니고 이 사건 계약에 근거해서 계약서를 보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한다. 쟁점과 관련 없을 것 같다"고 반박했다.
해피페이스와 YG의 법정 다툼의 원인은 지난해 종영한 JTBC 오디션 프로그램 '믹스나인'. 당시 양현석은 소속사와 관계없이 경쟁과 투표를 통해 최종 9인을 선발했다. 그러나 당초 약속된 ‘4개월+@’의 활동기간과 4월 데뷔 이후 최소 전 세계 15개 지역 이상에서 무대를 갖는다는 계획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각 소속사와 YG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데뷔가 무산됐다. 이에 해피
한편, 해피페이스와 YG의 3번째 변론 기일은 내년 1월 1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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