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최지원 인턴기자]
배우 김부선이 페이스북에 허위사실을 올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정혜원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부선은 지난 2016년 5월 자신이 살고 있는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독서실에서 노트북을 분실하자, 난방비리 문제로 다투던 부녀회장 A씨의 아들이 노트북을 훔쳤다고 주장, 같은 해 6월 페이스북에 “독서실에서 노트북 훔친 학생이 어떤 거물의 괴물 아들이라는 정황이 드러났거든요. 피해자와 경비가 특정했어요. 지속적으로 악의적으로 날 괴롭히고 선량한 주민들을 괴롭히는 그 엽기녀. 그녀 아들이라네요”라고 글을 올렸다. 이에 A씨 측은 허위 사실을 게재했다며 반발, 김부선을 고소했다.
김부선 측은 “대상을 특정할 수 없는 글”이라며 “절도 사건이 일어난 당시 함께 CCTV를 확인하던 경비원이 A씨의 아들이 맞다고 고개를 끄떡였기에 글의 내용이 거짓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글 속 ‘그녀’가 아파트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지속적으로 김부선과 갈등관계에 있다는 점을 적시하고 있기에 A씨를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노트북을 절도했다는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기에 해당 내용을 진실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자극적이고 확정적인 표현으로 피해자들 명예가 훼손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부선은 지난 2011년 아파트 일부 가구가 난방비를 실제 사용량보다 적게 낸다며 비리 의혹을 제기해 일부 주민들과 갈등에 휩싸였다. 2013년 진행된 서울시와 성동구청 조사에서 김부선이 제기한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김부선은 ‘난방열사’라
jwthe1104@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