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민철 여친폭행 300만원 벌금형 선고 사진=신민철 SNS |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최근 열린 1심 선고기일에서 전 여자친구 상해 혐의로 기소된 신민철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교제 중이던 A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A씨를 폭행으로 협박하며 9,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사기 혐의)도 적용, 지난 5월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이에 신민철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전 여자친구가 제기한 고소건 5차례 중 폭행, 사기, 횡령 등 처음 3건은 무혐의가 났다. 이중 상해 고소건은 검찰이 약식 기소를 했으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의를 제기했고 재판을 진행 중이다”라며 “전 여자친구는 같은 사안임에도 여러건으로 중복 고소함으로써 제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전여자친구 상해 혐의 선고를 받기 전 신민철은 대마초
그는 2016년 11월 서울 강남구의 자택에서 마약류인 대마초를 수차례 피운 혐의를 받았다.
한편 신민철은 Mnet ‘프로듀스101’의 히트곡 ‘픽미’ 작곡가다.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