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상진 부친 채무불이행 논란 사진=DB |
한상진 부친 한 모 씨의 피해자 A씨는 17일 오후 MBN스타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한상진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나는 한상진이 2013년 경 MBC ‘라디오 스타’에 출연해 아버지 자랑을 하는 걸 보고 한 씨를 신뢰했다. 그래서 더 크게 피해를 당한 면이 있다. 나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면 안된다”며 “자기 이미지를 올리기 위해 인맥 혹은 가족에 대해 자랑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한상진은 보도자료를 통해 내가 마치 채무변제를 바라는 것처럼 해놨더라. 그게 아니었다. 사실에 입각해 입장을 밝혀야 하는데 자기방어를 위해 내가 채무변제를 위해 연락했고, 마치 내가 협박하는 것처럼 말하더라. 방어를 위해 어떠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며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을 주장했다.
A씨는 한상진이 부친 한 씨의 사기 사건과 관련해 무관하다고 판단, 소송을 취하했지만 기사를 통해 자신을 나쁜 사람 취급하는 게 참을 수 없다는 듯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진심 어린 사과를 한다면 고소를 취하 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입장에 대해 한상진 변호인 측은 “고소를 했다는 사실을 이제야 접했다”며 “무고로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다. 이미 피해자 A씨 측에서 소송을 취하한 것이었다. 이미 다 끝난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앞서 한상진은 부친과 관련해 채무 불이행 논란에 휘말렸다. A씨는 “한씨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해 2015년 12월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3억500만원 및 상당 이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으나 이자를 포함한 원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상진에게는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다. 한 씨가 보유했다고 주장하는 주식이 한상진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알고 보니 아버지가 이름만 빌려온 것”이라며 당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때 한상진과 소속사
이에 한상진 소속사 측은 “본 사건과 한상진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전했으며 변호인 측에서 “최근 소위 '빚투'가 유행하자 차씨는 이를 계기로 다시 한상진씨에게 흠집내기를 시도하며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는 것인데, 이는 매우 악의적이며 현행 법에도 명백히 위반된다”고 반박한 바 있다. 안윤지 기자 gnpsk1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