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미성년자 성폭행 의혹과 더불어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배우 조재현 씨 측이 법정에서 해당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오늘(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진상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 측은 "원고가 주장하는 해 여름에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머지는 부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만 17세이던 2004년 조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올해 7월 조 씨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지난 9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A 씨 측이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정식 재판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실제로 조정기일이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조정 절차에 들어갈 의향이 있는지 양측에 물었습니다.
하지만 조 씨 측은 "이의신청 후 원고 측에서 언론에 소송 사실을 터뜨렸다"며 "지금 와서 조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 측은 "피고가 연예인이라 사실이든 아니든 소송을 제기하면 돈을 주고 합의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지금은 모두 보도된 상황이라 조정은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조 씨 측은 사실관계를 다투기에 앞서 "소멸시효 완성이 명백하다"며 A 씨가 주장하는 사건이 오래전 일이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졌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
반면 A 씨 측은 당시
조 씨 측이 언론 보도를 이유로 조정을 거부한 데 대해서도 A 씨 측 변호인은 "원고는 한 번이라도 자신이 겪은 고통을 전달하고 싶다는 측면이 있었다"며 "조정을 한다면 설득해볼 수는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