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출신 걸그룹 멤버가 소속사 대표 성추행과 전속계약상 의무 위반 등을 주장했으나 소송에서 패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월 모기획사 B 대표가 소속 걸그룹 멤버 A(27)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는 2015년 2월 해당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월 싱글앨범을 내고 데뷔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연말, 건강상의 이유로 소속사와 상의 없이 일본으로 출국했고, 이후 연락두절에 팀에 복귀하지 않았다.
이에 소속사 대표는 A의 독단적인 출국으로 예정된 공연이 취소됐고, 그룹 활동 역시 중단됐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A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소속사로부터 부당대우를 받았다”며 수익금 배분과 정산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또, 일본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소속사 대표가 수차례 방으로 불렀다”며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B 대표는 손해배상 소송이 마무리되면 명예훼손 등으로 A를 추가 고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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