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배우 손승원(28)이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붙잡힌 가운데, 그가 출연 중인 뮤지컬 '랭보'에서 하차한다.
뮤지컬 '랭보' 측은 26일 "‘랭보’ 역으로 출연 중인 손승원 배우의 남은 회차를 하차시키기로 했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랭보' 측은 "배우 손승원은 군 입대를 앞두고 뮤지컬 '랭보' 마지막 공연으로 오는 30일 2시, 6시 총 2회차를 남겨 둔 상황이었다"면서 "제작사 측은 이에 대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손승원 배우의 남은 회차 총 2회 공연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공연을 예매한 관객들에게는 취소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 진행되며, 30일 2시, 6시 공연 출연이었던 배우들과 스탭들의 출연료는 정해진 대로 지급될 예정이다.
'랭보' 제작사는 공연 막바지에 접어든 상황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상황으로 공연에 차질을 빚게 된 점과 공연을 예매한 관객들에게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사과문을 공지하며 "앞으로 남은 일정 더욱 철저히 준비하여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손승원은 이날 오전 4시 20분께 강남구 청담동 인근 도로에서 아버지 소유 벤츠 승용자로 다른 승용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손승원은 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학동 사거리까지 150m가량 도주했으나, 인근에 있던 시민과 택시 등이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그를 붙잡았으며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적발 당시 손승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 이었으며,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은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강남경찰서는 손승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윤창호법), 도로 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입건한 손승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손승원은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며 “최근 윤창호법 등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큰 상황에서 불과 얼마 전 유사한 음주사고를 일으켜 수사를 받고 있는 손승원이 또 다시 음주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속 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동승자인 남성 1인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손승원은 ‘윤창호법’의 적용을 받는 첫 연예인이 됐다. 윤창호법은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만취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숨진 대학생 고(故) 윤창호 씨의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으로, 지난 18일부터 적용됐다. 윤창호법에
손승원은 뮤지컬 무대에서 입지를 굳힌 뒤 방송에 진출한 배우로, 최근에는 드라마 ‘청춘시대’ 시리즈와 ‘와이키키 브라더스’로 대중에 얼굴을 알렸다. 손승원은 아직 미필로 군입대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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