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지망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피감독자간음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모(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외에 2심이 명령한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성범죄 등록정보 7년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그대로 확정됐다.
이씨는 제작이 확정되지 않은 드라마에 조연으로 출연시켜주겠다고 속여 연예인 지망생들을 유인한 뒤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연예인 지망생들에게 전속계약을 맺자고 속인 뒤 관리비 명목으로 2억원 이상의 금액을
이씨는 지난 2012년에도 연예인 지망생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15년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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