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 여대표 성추행 사진=DB |
29일 YTN star는 연습생 6인 측 관계자의 말을 빌려 “소속사 대표 A씨(53·여)와 그의 동생이자 투자자의 처인 B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소인들을 비롯한 해당 기획사 소속 연습생 10명은 약 1개월간 일본 현지 공연 진행했다. 공연이 마무리될 무렵인 지난해 9월 28일 일본 동경 신오쿠보 소재 횟집에서 전체 회식을 가졌다. 고소장에는 “이 자리에서 5명의 연습생이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연습생들은 고소장에서 “이 자리에서 A씨와 B씨가 일부 연습생의 신체 부위를 만지며 추행했고 이로 인해 성적 수치심과 인격적 모멸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고소인 중에는 Mnet ‘프로듀스101’ 시즌2 출신 연습생들도 포함됐다. 또한 피해 당사자는 아니지만 회식 자리에 참석했던 연습생 중 미성년자도 2명 있었다.
고소인 측 법률 대리인은 “피고소인 A씨와 B씨는 각각 소속사 대표이자 회장의 아내로서 고소인들에게 강한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라며 “피고소인들은 고소인들에 대한 자신의 지위 내시 권세 등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고소인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추행했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고소인들과 미성년자인 연습생들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으며, 2차적 피해를 두려
한편 A씨와 B씨는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피고소인 측 변호인은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법적 절차를 통해 무혐의를 입증하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노을 기자 sunset@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