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최민수가 보복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가운데, 피해자 측이 최민수의 주장에 반박했다.
최민수의 보복운전 피해자 A씨의 남편 B씨는 8일 중앙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아내가 접촉사고를 낸 채 그냥 가려 했다거나 ‘연예인 생활 못하게 해주겠다’는 등 심한 말을 했다며 최민수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B씨에 따르면 사고 당일인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시쯤 여의도 공작아파트 인근 여의도로7길에서 A씨는 최민수 차량에 앞서 운전을 하고 있었다. 이 길은 2차선으로 이루어진 일방통행으로 차들이 한대 씩 주정차 돼 있다.
B씨는 “자주 가서 익숙한 길이었고 주정차된 차량을 피해 운전하며 서행해야 하는 곳이다. 점심시간이라 사람들도 나와 있었다”며 “아내의 차 뒷부분과 최민수의 차 앞부분의 접촉 자체가 없었고 최민수가 경적을 울린 적도 없다. 아내가 접촉사고를 낸 후 그냥 가려고 했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밝혔다.
B씨는 오히려 최민수가 A씨에 욕설을 했다고 밝혔다. B씨는 “최민수가 차를 들이 받고 나와 아내 차량 창문에 손을 넣고 심한 욕설을 했다. 남자 동승자도 함께 있었는데 남자 둘이 차 밖에서 맴돌아 아내는 심한 공포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 “산에서 왜 내려왔냐며 막말했다”는 최민수의 주장에 대해서는 “막말한 사실 자체가 없다. 오히려 최민수가 아내의 지인들도 거리에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심한 욕설을 해 모욕감을 느꼈다. ‘두 아이 엄마이니 심한 욕설은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사고 후 바로 경찰에 가서 차량을 제출하며 조사에 임했다. 블랙박스 영상이 담긴 USB도 가져갔지만 영상이 복원 안 된 걸로 안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통해 사고 정황을 파악했다”며 “경찰 단계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도 아니고 이미 검찰로 넘어가 불구속 기소된 사건인데 이제와 뺑소니 막말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악성 댓글이 달려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속상한 마음을 토로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남부지검이 최민수를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로 29일 불구속 기소한 사실이 알려져 최민수 보복운전 논란이 일었다.
검찰에 따르면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시께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차량은 앞에서 급정거한 최민수의 차량을 피하지 못해 수백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고, 최민수는 사고 후 상대 운전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고가 알려진 뒤 최민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 조사에는 성실하게 협조하겠다”고 사과하면서도 “억울한 면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최민수는 “사고 후 상대가 그냥 가서 세우라고 경적으로 울렸는데 무시하고 계속 갔다. 그래도 기다렸다가 그 차 앞에 내 차를 세웠는데 시속 20~30km 수준이었다. 이후 상대와 실랑이를 했는데 그 쪽에서 내 동승자를 통해 ‘연예계 활동을 못하게 해주겠다’, ‘산에서 왜 내려왔냐’고 막말해 화가 났다”고 주장했다.
B씨의 인터뷰에 최민수의 소속사 율앤어베인 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중앙일보에 “깜빡이 켜지 않고 앞차가 차선을 갑자기 바꾼건 사실이고 급정거로 인해 동승자가 크게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며 "최민수 입장에서는 차가 닿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던 상황이고 비접촉 사고도 사고인데 앞차가 사과 없이 계속 운전해 일이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속사 대표는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더 주목받거나 일이 커지는 것을 원치 않고 재판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배우 최민수는 아내 강주은과 함께 SBS 부부 예능프로그램 '동상이몽 시즌2-너는 내 운명'에 합류, 지난 4일 처음 인사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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