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살해를 청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교사 임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임씨는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과의 불륜 의혹에 휩싸이며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14일 임씨의 존속살해예비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임씨가 어머니의 집 주소와 비밀번호, 사진 등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한 것에 비춰 임씨의 청부살인 의뢰는 단순한 호기심 차원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임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해 11월 심부름업체에 6500만원을 건네고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임씨는 심부름업체에 “자살로 보이도록 해달라”며 어머니의 살해를 의뢰했다.
재판부는 임씨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인 어머니가 딸에 대한 선처를 원한다는 점, 존속살해 범행이 착수에 이르지 않고 예비 단계에 그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동성 여교사 실형과 함께 살해청부를 받은 심부름업체 정모씨에게도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한편 김동성과 임씨의 불륜 의혹은 지난 달 18일 한 매체의 보도로 처음 불거졌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처음 만나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했다. 임씨가 김동성에게 최고급 수입 명품 차량과 유명 브랜드의 시계 등 수억 원 대 선물을 안겼고, 최근 두 사람은 같이 살 고가의 아파트를 마련할 계획도 세웠다고. 당시 김동성과 임씨는 각각의 배우자와 결혼생활 중이었다는 점에서 논란
이에 대해 김동성은 “선물을 받은 건 맞지만 지난해 4월부터 임씨와 만남을 가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인사만 하고 지냈다. 선물 줘서 친해지게 된 거고 인사하다가 가까워진 거다. 이혼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얘기도 많이 하고 단 둘이 만난 적은 별로 없다. 여럿이서 만났다”고 내연 관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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