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 시인이 최영미, 박진성 시인과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선고가 나온다.
오늘(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 14부는 고은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 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 공판을 연다. 고은 시인을 둘러싼 성추행 논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을 내리는 것.
최영미 시인은 ‘황해문화’ 2017년 겨울호에 시 '괴물'을 발표하며 고은 시인의 과거 성추행 사실을 폭로했다. 최영미 시인은 이후 "원로 시인의 성추행이 상습적이었다며"라며 "그가 술집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져달라고 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고은 시인은 지난해 3월 영국의 출판사를 통해 "나 자신과 아내에게 부끄러울 일은 하지 않았다. 일부에서 제기한 상습적인 추행 의혹을 단호히 부인한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박진성 시인은 블로그를 통해 "저는 추악한 성범죄 현장의 목격자이며 방관자다. 지난날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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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고은 홈페이지, JTBC 방송화면 캡처[ⓒ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