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수억 원대의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S.E.S 출신 방송인 슈(유수영, 37세)가 실형을 면했다.
오늘(18일) 오후 2시 30분 서울 동부지법에서 형사 11 단독심리로 상습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슈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 가운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의 명령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1년 9개월이란 장기간 동안 8억원에 가까운 도박자금을 이용해 해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다. 범행 기간이 길고 도박 규모도 크다”면서 “유명 연예인으로 일반 대중 청소년에게 부정적 행위도 끼쳤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금까지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스스로도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가지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도박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 C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선고 후 슈는 취재진 앞에서 “팬분들이나 아이들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창피하다”며 “호기심으로 시작했다 점점 변해가는 제 모습이 끔찍하고, 화가 나고, 창피했다.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 재판장님이 내려주신 벌과 사회의 질타를 통해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털어놨다.
항소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이 벌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슈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외 상습 도박 1심 선고 공판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다. 블랙 아우터에 안경을 쓴 초췌한 모습의 슈는 취재진을 보자 변호사 등 뒤로 몸을 살짝 숨겼다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었다.
앞서 슈는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지인 두 명에게 각각 3억 5000만 원과 2억 5000만 원 등 총 6억 원을 도박자금으로 빌리고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앞서 지난 7일 서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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