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믹스나인' 소송 선고기일이 연기됐다.
26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확인 결과 당초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와 YG엔터테인먼트의 민사 소송 판결 선고기일이 변경됐다.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이하 해피페이스)는 지난해 6월 JTBC '믹스나인' 제작사인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를 상대로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를 제기,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
’믹스나인’은 지난해 1월 종영한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소속사와 관계없이 경쟁과 투표로 최종 9인을 선발했다. 그러나 당초 약속된 '4개월+a'의 활동기간과 4월 데뷔 이후 최소 전 세계 15개 지역 이상에서 무대를 갖는다는 계획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각 소속사와 YG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며 데뷔가 무산됐다. 이에 최종 1위로 데뷔조가 된 우진영 소속사 해피페이스 측은 YG를 상대로 1천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YG는 '믹스나인' 데뷔조의 데뷔 무산에 대해 "4개월 동안 멤버들의 매니지먼트 권한을 갖고 준비를 했지만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없었다. 4개월 안에 팀을 성공 시키지 못할 것 같아 3년의 (준비) 기간을 갖자고 제안을 했던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해피페이스 측은 "만약 '믹스나인' 계약이 제대로 성사됐다면 데뷔 와 관련해 소속사들끼리 진행했던 협의가 결렬되지 않았을 것이다. 4개월 이내에 데뷔를 할 수 있었지만
양측은 세 차례 변론기일을 가졌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다. 재판부는 변경 기일을 정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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