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방송 BJ가 성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방송 BJ A(37)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감금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과 관련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성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안전을 침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공부집행방해죄 등으로 수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도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채
당시 이 경찰은 “어떤 남성이 성폭행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A씨의 자택으로 출동했고, A씨는 경찰에 “어디서 조사를 그 따위로 하느냐”며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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