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배우 이제훈·서현진이 올해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4일 “제53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모범납세자를 우대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제훈, 서현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국세청으로부터 모범납세자로 뽑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날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는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공적으로 훈·포상을 수여하고 모범납세자 1089명에겐 국세청장 명의의 축하메시지를 전달했다. 또 지방청와 세무서는 성실납세자에게 1일 명예세무서장과 명예민원봉사실장으로 위촉했다.
오는 12일에는 모범납세자와 가족, 세정협조자를 KBS 열린 음악회에 초청하며 올해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연예인 이제훈, 서현진을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할 예정이다.
모범납세자에겐 세정상 우대 혜택도 준다.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5억원 한도에서 수상일로부터 3년간, 지방청장·세무서장 표창 수상자는 수상일로부터 2년간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시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한다.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수상일로부터 3년간, 지방청장·세무서장 표창 수상자는 수상일로부터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다만 순환조사 대상 법인은 세무조사 유예 혜택에서 배제된다.
아울러 모범납세자 증명 발급 및 주요 민원증명에 수상 이력 표시, 모범납세자 전용 창구 운영(세무서 민원봉사실 내),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 이용 등도 제공된다.
사회적 우대 혜택도 있다. 콘도 요금 및 의료비 할인(소속 근로자 포함) △대출금리, 보증심사, 신용평가, 보증지원 우대 △공항 출입국 우대 및 전용 신용카드 발급 △각
국세청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을 적극 추진해 성실 납세하는 국민이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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