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인법률방2’ 걸그룹 전 멤버 부친 빚투 등장 사진=‘코인법률방2’ 방송 캡처 |
지난 6일 방송된 KBSjoy ‘코인 법률방 시즌2’에서는 ‘걸그룹 빚투-걸그룹 멤버 아빠의 배신’이라는 주제로 상담이 진행됐다.
의뢰인은 걸그룹 전 멤버 아버지 A씨의 빚투를 고발했다. 그는 “1996년 전기 오토바이 사업에 투자하라고 권유했다. 그 당시 약 2억 원을 하기로 했는데 다섯 차례에 걸쳐서 1억6300만 원을 하고, 중간에 위임받은 사람에게 7천만 원을 줬다”며 총 2억3000여만 원을 건넸다고 밝혔다.
이어 “신용카드까지 훔쳐갔다. 신용카드 결제 금액만 약 690만 원이다. 나중에 2500만 원을 대위변제했다”며 A씨로부터 총 2억7000만 원을 피해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보니까 애인에게도 갖다 줬다. 개인적인 용도로 썼더라”라고 말했다.
‘코인법률방2’ 신중권 변호사는 “투자를 하면 손실이 나고 이득이 날 수 있다. 투자로 돈을 잃었다고 사기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 변호사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애초부터 사업할 생각 없이 돈만 받아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라며 “사업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솔지 기자 solji@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