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견가수 동생이 무명 가수에 TV 가요 프로그램에 출연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는 이날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씨(52)에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누나가 연예인인 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였다”며 “편취 금원의 규모가 작지 않고, 상당 기간 지났음에도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계속 탄원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15년 가수 A씨에 “5천만원을 주면 앞으로 2년간 KBS ‘전국노래자랑’과 ‘가요무대’에 8차례 출연
이씨는 “친누나가 유명가수인데 그 동안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PD들과 친분이 있으니 지상파 출연을 할 수 있다”며 “만약 6개월 동안 아무런 지상파 스케줄이 없으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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