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양소영 기자]
가수 정준영의 변호사가 2016년 전 여자친구 몰카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허위 의견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SBS '8뉴스'에서는 "정준영의 변호사가 2016년 전 여자친구 사건 당시 '허위 의견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준영은 2016년 전 여자친구에게 몰카 혐의로 고소 당한 뒤 소환통보를 받았다. 이후 정준영은 경찰 출석을 앞두고 휴대폰을 사설 포렌식 업체에 맡겼다. 이 이유로 정준영 측은 경찰에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았다.
또 정준영 측은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사건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면서 업체에 '포렌식을 하지말라'고 요구했다. 여기에 '포렌식이 불가능하다고 꾸며달라'고 요청했다고.
포렌식 업체가 확인서를 써주지 않자, 정준영의 변호사는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SBS 취재결과, 경찰이 받은 의견서는 '업체로부터 휴대전화 복원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고 휴대전화는 망실처리해(잃어버려) 제출이 불가하다'는 내용이었다.하지만 포렌식 업체는 '복원이 불가능 하다는 회신을 한 적이 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 신고자' 방정현 변호사는 "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았는데 확인한 것처럼 서류가 올라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수사"라고 말했다.
경찰은 정준영의 의견서를 검찰로 함께 첨부했다. 결국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됐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허윤은 "이 변호인이 실제로 확인서를 써줬다는 사문서 위조죄 그리고 행사죄. 변호사법에 따라 징계가 가능하다"
SBS 측은 정준영의 변호사의 반론을 듣기 위해서 여러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승리와 정준영은 각각 성접대 알선 혐의 및 불법 영상 촬영·유포 혐의 피의자 자격으로 14일 나란히 경찰에 출석했다. 승리의 사업파트너인 유리홀딩스 유모 대표도 이날 경찰에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shinye@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