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윤지오가 고(故) 장자연 관련 사건에 대해 직접 증언을 하고 있는 가운데 윤지오의 신변보호 조치가 취해졌다.
지난 14일 오후 민갑룡 경찰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늘(14일) 오전 10시 30분 경찰청 피해자보호과에 해당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윤지오가 신변보호를 요청했다"면서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전문경찰관이 담당해 스마트워치 등 신변보호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지오는 2008년 8월 5일 장자연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인물로 장자연 사망 후 2009년 검찰과 경찰의 참고인 신분 조사를 받아왔다. 최근 장자연의 10주기를 맞아 윤지오는 사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며 실명과 얼굴을 드러내고 장자연 리스트에 대해 진술하고 있다.
윤지오는 지난 13일 SNS를 통해 "매일 홀로 짐을 싸고 몰래 거처를 이동했는데 오늘부터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해주신 숙소에서 머무를 수 있게 됐다. 여러분의 관심 덕분"이라며 "신변 보호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고 장자연 씨 관련 증언한 윤**씨 신변보호 청원' 제목의 청원글은 14일 오전 10시께 24만 2467명의 동의를 얻으며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한편, 고 배우 장자연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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