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겸 프로듀서 쿠시(본명 김병훈, 35)의 마약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18일) 내려지는 가운데 실형이 선고될지 이목을 집중시킨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5형사부는 쿠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쿠시는 2017년 11월 말부터 12월 사이 지인으로부터 코카인을 2차례 구매해 약 2주에 걸쳐 주거지에서 7차례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쿠시에 징역 5년과 87만5000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검찰은 "쿠시는 총 7차례 정도 코카인을 코에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 2차례 코카인을 매수했으며 1차례 매수 시도를 했다”면서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했지만 동종 전력의 법정 최고형이 징역 5년인 점을 감안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쿠시 측은 "어린 나이에 연예계에 입문해 인지도를 얻었지만 만성적인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얻게 됐다"며 "지인의 권유를 거절하지 못한 것을 깊이 후회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쿠시는 최후 진술에서 "이번 일이 있고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뼈저리게 느꼈다"며 "죄송한
한편, 래퍼 겸 프로듀서 쿠시는 투애니원 ‘아이 돈 케어(I don’t care)’,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태양 ‘나만 바라봐’ 등의 히트곡을 프로듀싱한 것으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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