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선고 사진=DB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5형사부(부장판사 박남천)는 18일 오전 10시 쿠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쿠시에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약물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추징금 87만 5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쿠시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여러 차례 코카인을 매수하고 사용한 점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다.
쿠시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12월까지 지인으로부터 코카인 2.5g을 구입해 주거지 등에서 7차례에 걸쳐 0.7g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또한 같은 해 12월 서울 서초구 한 다세대주택의 무인 택배함을 통해 코카인 약 0.48g을 가지러 갔다가 잠복 중인 경찰에 붙잡혀 체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쿠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쿠시에 대
당시 쿠시 측 변호인은 “어린 나이에 입문한 연예계 활동이 쉽지 않았고, 그 과정에 대해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쿠시의 상태를 알고 있던 지인이 우울증과 불면증에 좋단 말로 여러 차례 회유했고, 끝내 이기지 못하고 이런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밝혔다. 김솔지 기자 solji@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