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가 향초를 만들어 선물한 것에 대해 행정지도를 받았다.
18일 동아일보는 "환경부가 지난달 박나래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했다며 행정지도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는 현행법상 향초를 만들려면 사전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행정지도를 받았다.
박나래는 지난해 11월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맥주잔 모양의 향초 100개를 제작, 지인과 팬들에게 선물했다. 그러나 이것이 위법이라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환경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향초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 검사기관에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은 뒤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혹은 7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이 만들어 사용할 경우 법에 저촉되지 않으나 박나래의 경우 대량으로 만들어 선물했기 때문에 '무상판매'에 해당한다고 해석됐다. 박나래는 행정지도를 받은 이후 지인들과 팬들에 나눠준
한편, '나 혼자 산다'를 통해 큰 사랑을 받으며 대세 방송인으로 자리잡은 박나래는 '마이 매드 뷰티3', '위대한 운동장-SKY머슬', '밝히는 연애 코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활약하고 있다.
ksy70111@mkinternet.com
사진| MBC 방송화면 캡처[ⓒ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