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을 성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유포한 모집책 최모씨가 2심에도 징역형을 구형 받았다.
28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는 성폭력범죄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46)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최씨는 모델을 꿈꾸는 어린 여성을 추행한 범인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회복될 수 없는 해를 가했다.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죄에 비해 가볍다고 본다"면서 징역 4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 1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최씨에 징역 2년 6개월 실형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5년간의 관련기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인 최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양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쯤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와 2016년 8월 양예원을 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2015년 1월 모델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결심공판에서 "사진을 유출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도 죄송하다"고 선처를 부탁했다. 그러면서도 "추행 부분은 재판부에서 다시 잘 살펴달라"고 1심과 마찬가지로 강제 추행을 부인했다.
피해자 양예원 측 이은의 변호사는 "피해자분들에게 미안하다는 최씨는 왜 법정에 오기 전까지는 미안해하지 않았냐"면서 "피고인 측은 계속 피해자를 비난하고, 특별한 근거 없이 신빙성이 없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 최씨가 초범이라고, 지인들에게만 사진을 유포했다고 피해가 덜하겠냐. 합의 시도도 전혀 없었다. 중형을 내려달라"고 중형 선고를 요청했다.
이 사건은 양예원이 지난해 6월 SNS를 통해 피팅모델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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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양예원 SNS[ⓒ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