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왕진진 지명수배 사진=MK스포츠 천정환 기자 |
6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왕진진(전준주)가 구속영장 청구 이후 한 달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아 지명수배를 내렸다.
왕진진은 낸시랭이 고소한 특수폭행, 특수협박 등을 포함해 모두 12가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 또한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절차를 밟는 도중 왕진
이에 검찰은 왕진진이 잠적했다고 판단해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
낸시랭 측 변호사 손수호, 정도훈 변호사는 CBS 노컷뉴스를 통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사실상 도주를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온라인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