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 음주뺑소니 손승원 징역 1년6월 선고 사진=DB(손승원) |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홍기찬 부장판사) 심리로 도로교통법상 만취운전 및 무면허 운전,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된 손승원의 선고 기일이 진행됐다.
당초 손승원은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위험운전치상죄로 기소됐지만, 이날 재판부는 법리적 이유로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 반성하고 피해자과 합의를 했다. 연예 활동을 하며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피고인이나 가족의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고 사회적 요청을 반영,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 개정이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고를 냈다. 여기에 경찰에게 동승자가 운전했다는 진술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징역 1년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 범죄 중 형이 무거운 유형 중 하나인 치상 후 도주죄를 저질렀다. 그 바람에 아이러니하게도 법리적 이유를 들어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됐다. 하지만 음주운전 엄벌 입법 취지는 본 건에도 반영돼야 함을 간과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적발 당시 면허취소 상태였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06%였다. 뿐만 아니라 동승자인 동료배우 정휘가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한 사실이 밝혀지며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MBN스타 김노을 기자 sunset@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