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무용수 A씨가 해외 일정 중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장동민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내 모 발레단 수석무용수 A씨에게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콜롬비아 보고타의 발레단 임시 숙소에서 외국인 무용수 등 동료들과 함께 두 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A씨가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과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벌금형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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