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다니엘 전속계약 가처분 심문 사진=DB |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강다니엘과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 간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기일이 열렸다.
강다니엘 측 변호인은 “LM은 MMO엔터테인먼트(이하 MMO)에게 일부 권리를 위임한다고 하지만 권리를 양도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LM 측은 강다니엘 주장에 대해 “먼저 강다니엘 측에서 LM이 매니지먼트 능력이 없다고 하는데 타당하지 않다. 이미 강다니엘과 함께 계약한 윤지성은 앨범과 해외투어 공연 등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강다니엘과 LM 직원이 오고간 카카오톡 대화가 고스란히 남아있다. 숙소 지원, 직원 증 제임스(CJ 소속)를 파견해달라 등 요구한 바 있다. 계약 사실을 몰랐던 건 말이 안된다. 이미 공동 사업 계약을 인지
또한 “MMO에 권리를 양도했다면 수익의 10%만 가져가겠나. 계약 상 강다니엘과 MMO는 사전 합의 후 방송 출연 및 콘서트 등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MMO가 어떤 얘기를 하든 강다니엘이 답하지 않는 이상 움직일 수 없다”고 전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안윤지 기자 gnpsk1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