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경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사진=DB |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경하에 대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경하는 지난 2014년 12월 인근 한 빌딩 안에서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후 키스하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채택해 조사한 증거, 특히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을 했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피해자는 '사실' 적시로 벌금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이경하가 2년 여 후 아이돌 그룹 멤버로 데뷔하자 피해자가 SNS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이경하는 피해자가 고백했다가 거절당하자
다만 당시 이경하도 만 16세였고, 이 사건으로 연예인 활동에 영향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경하는 이 사실이 밝혀진 후 지난해 6월 그룹을 탈퇴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