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를 받는 배우 최민수의 2차 공판이 오늘(29일) 열린다.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최연미 판사의 심리로 최민수의 2차 공판이 열린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앞서 가던 차량이 진로를 방해하자 추월, 급제동을 해 교통사고를 유발케 한 혐의와 욕을 하는 등 상대 운전자를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민수의 변호인은 지난달 열린 1차 공판에서 "피해자가 먼저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 안전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쫓아가다 벌어진 일이며, 고의는 없었다”고 보복운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와 최씨 사이에 서로 모욕적인 언사가 오간 것은 맞지만 당시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최민수는 재판에 앞서 "저에게 제기된 혐의는 절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법정에서 제 양심과 법에 따라 철저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것"
재판부는 최민수의 차량 동승자와 피해자, 사고 차량 정비사, 목격자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민수와 피해자의 진실공방은 법정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한편, 최민수는 강주은과 SBS 예능프로그램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에 출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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