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해미 위자료지급 사진=DB |
지난 27일 방송된 MBC ‘뉴스투데이’는 최근 합의 이혼한 박해미와 황민을 조명하며, 박해미가 전 남편 황민에게 위자료 일부를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해미는 황민의 위자료 요구에 경기도 구리 소재 자택을 처분해 위자료의 일부를 지급했다. 박해미와 대학생인 아들은 짐 일부를 챙겨 월세집으로 이사했다.
황민의 유책 사유가 분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박해미는 아들의 부친으로서 그의 삶을 존중해 위자료를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황민은 지난해 8월 27일 오후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결국 박해미와 황민은 지난 10일 협의 이혼하며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김노을 기자 sunset@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