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언급된 여배우 A씨에 대해 배우 한효주의 법률대리인이 입장을 밝혔다.
법무법인(유) 지평의 김문희 변호사는 31일 오후 “한효주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추가 공식 입장을 전달 드린다”라는 말과 함께 “허위사실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 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문희 변호사는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 측으로부터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황하나와 버닝썬’ 편(지난 5월 4일 방송)에 언급된 ‘여배우 A’씨는 한효주 씨가 아님'을 공문을 통해 확인 받았다”면서 “앞으로도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게재하거나 악의적인 비방행위가 있을 경우, 추가 고소를 포함하여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 4일 방송된 SBS 시사 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클럽 버닝썬에서 열린 한 화장품 브랜드 행사에 참석한 '30대 여배우 A 씨
이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 브랜드의 모델이었던 배우 중 한 명인 한효주가 '30대 여배우 A씨'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한효주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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