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양소영 기자]
가수 강진(65‧본명 강옥원)이 소속사와 벌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3일 연예 매체 티브이데일리는 강진이 전속계약 기간 중 소속사 몰래 올린 수익 일부를 토해내게 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제 22민사부)는 지난달 10일 전 소속사 KDH엔터테인먼트(대표 김도희, 이하 KDH엔터)가 강진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강진이 KDH엔터에 3700만 3441원(3월 30일~5월 10일까지는 연 5% 비율, 이후에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을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가 계약 기간 중 누락됐다고 판단한 정산금액은 총 9250만 8604원으로, 전속계약에 따른 계약 비율에 맞춰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강진은 지난 2015년 3월, KDH엔터와 5년 전속계약을 맺었다. 연예활동에 대해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갖고, 연예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한 것. 활동경비는 회사와 강진이 절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KDH엔터는 지난 2017년 3월 3일, 강진이 소속사의 사전승인 없이 연예활동을 하고 발생한 수익을 원고와 정산하지 않아 계약을 위반했다며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같은 달 6일 내용증명이 도달했지만, 14일이 지나도록 별다른 대응이 없었다. 결국 같은 달 22일 전속계약 해지가 담긴 내용증명을 추가로 보냈다.
이후 4월 25일, KDH엔터는 전속계약 기간 중 강진이 소화한 스케줄에서 강진의 계좌나 아내 김모 씨의 계좌를 통해 받은 수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년여 동안 이어진
강진 측은 재판 결과에 불복, 지난달 30일 항소 의사를 밝혔다. 강진의 법률대리인은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 항소장을 제출한 것”이라며 “구체적 사항은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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